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재개된다.
이날 위촉식에선 지방자치·갈등관리 전문가 4명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인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 구성에선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