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입력 2026-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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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에도 고발 요청 권한 주기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불공정 피해를 본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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