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26 17:2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28,000
    • -2.07%
    • 이더리움
    • 3,303,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2.16%
    • 리플
    • 2,136
    • -3.3%
    • 솔라나
    • 132,800
    • -3.07%
    • 에이다
    • 389
    • -3.95%
    • 트론
    • 524
    • +0.38%
    • 스텔라루멘
    • 231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4.29%
    • 체인링크
    • 14,980
    • -4.16%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