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6-05-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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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7명과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톤 빼돌려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에 해당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항구에서 빼돌린 수산물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활용해 약 30억원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3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냉동탑차 기사 등 공범 17명과 함께 동해항·속초항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재함에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활용해 통관 전 수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절취한 수산물은 약 62톤으로, 통관 전 가격 기준 30억원에 달한다.

1·2심 '통관 전 물품'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행위도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통관 전 물품을 절취해 국내에 반입·유통한 행위 자체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죄 성립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 공범들에게도 개별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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