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입력 2026-03-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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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용산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던 당시 윤 의원이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청와대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청와대 이전 관련 공사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윤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선 1차 종합특검은 관련 사안을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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