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착수

입력 2026-0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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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인력 총동원해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제조사에 부과한 4083억 원의 과징금은 '선진국 표준'이라며 향후 담합 조사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같은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은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경쟁 질서 속에서 추구할 자유를 부여하지만, 사업자들의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해 시장 시스템을 왜곡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 8000억 원 규모 담합 조사를 마무리해 심의에 상정했으며, 전분당 담합 조사 역시 다음 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명확히 전달된 결과 설탕 16.5%·밀가루 최대 7.9%·전분당 최대 16.7% 등 사업자들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이런 효과가 더 많은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이어지고 가공식품,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TF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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