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자 DS단석·SK에코프라임 등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DS단석, SK에코프라임 등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은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JC케미칼, KG에코솔루션이다. 심사보고서는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됐다.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
2026-07-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