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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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건, 건강식품·항공권·택배 순으로 많아

▲'택배 쉬는 날'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택배 쉬는 날'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현지 안전 상황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좋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 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체험 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품 주문 후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으면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 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또한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 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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