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
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다음 달 16일로 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니지만,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백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고 시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별개의 쟁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1월 18일이다. 만약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적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1월 2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다음 달 21일 선고한다.
특검팀은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향후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내년 1월 초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께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란특별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결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비상계엄을 기획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본류 사건과 병합돼 내년 2월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재판장의 발언이나 선고가 조금씩 나오는 듯하다"며 "재판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른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추세라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