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5-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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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적법 절차 위반' 무죄⋯검찰 "증거 확보 적법성 통일적 기준 필요"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업가 박모 씨 배우자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전자정보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보호하는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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