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입력 2025-05-01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고심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
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
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
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
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신속한 결론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유죄 취지의 이번 판결로 향후 정국은 또다시 요동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혐의와 관련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혐의와 관련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합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국토교통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 등 네 갈래로 나눠 이 후보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따졌다.

대법 전합 다수의견은 이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국토교통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면서도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재명) 발언을 듣는 선거인은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조희대(왼쪽 일곱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조희대(왼쪽 일곱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전합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하는데, 이날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1명까지 12명이 참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을 회피했다.

이날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합 회부 직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틀 후인 24일 두 번째 회의를 속행하며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기·백현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넉 달 만에 1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다음 날 곧바로 상고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스24, 전 회원에게 상품권 5000원ㆍ크레마클럽 무료 30일 제공
  • 트럼프 “G7 조기 귀국, 이란·이스라엘 휴전과 관련 없어…그보다 훨씬 큰 문제”
  •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K-원전' 위상도 쑥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⑦]
  • 인형 사려고 몸싸움까지…'라부부 재테크', 시작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단독 지난해 경력변호사→검사 임용 10배 늘었지만…‘경력직’도 퇴직 러시 [검찰, 어디로]
  • “북미 전력 공급량 급증”…전력 기기 시장도 활황 [AI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中]
  • 소비자 만족도 최고는 '새벽 배송'…'결혼서비스'가 최악인 이유는? [데이터클립]
  • 티빙+웨이브 통합 요금제 출시…진짜 ‘하나’가 된 걸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633,000
    • -0.83%
    • 이더리움
    • 3,524,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2.17%
    • 리플
    • 3,059
    • -1.48%
    • 솔라나
    • 206,900
    • -3.27%
    • 에이다
    • 862
    • -2.82%
    • 트론
    • 386
    • -0.52%
    • 스텔라루멘
    • 355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790
    • +1.41%
    • 체인링크
    • 18,280
    • -2.87%
    • 샌드박스
    • 362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