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독자적 사실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40,000
    • -0.13%
    • 이더리움
    • 3,16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1.53%
    • 리플
    • 2,035
    • +0.25%
    • 솔라나
    • 129,300
    • +1.02%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43
    • +1.69%
    • 스텔라루멘
    • 21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05%
    • 체인링크
    • 14,480
    • +1.05%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