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독자적 사실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48,000
    • +1.14%
    • 이더리움
    • 4,526,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2%
    • 리플
    • 2,914
    • +6.94%
    • 솔라나
    • 191,600
    • +4.36%
    • 에이다
    • 572
    • +10.2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8
    • +4.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60
    • +2.32%
    • 체인링크
    • 19,300
    • +5.29%
    • 샌드박스
    • 17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