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입력 2026-06-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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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는 방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 3000억원 이상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번 사건도 5개사 모두 장부상 부채가 3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TBC는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도 이날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향후 절차는 대표자 심문부터 시작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시 결정을 한 달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 심문은 1주~2주 이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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