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입력 2025-04-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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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별도의 조치 처분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적응기로 친구들끼리 다툼이 많은 데,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육적 해결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3학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교폭력심의건수 1174건 중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난 비중은 25%에 달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고 종료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효과성을 평가해 제도를 개선,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개선 지원단을 2배 확대하고 학교급별·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담당 교원 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양측간의 분리도 예외로 둔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담기구 담당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당, 가산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기존 학생(어울림)에서 학부모, 교원(어울림+)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2027~2028년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자기인식역량 강화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생에게는 '감정 표현'을, 학부모에게는 '자녀 감정 이해 및 코칭'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다문화 이해', 교원에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상담', 학부모에게 '가정에서 다양성 교육 방안'을 교육한다.

특히 학교급별 전환학년인 초4, 중1, 고1 대상으로는 한 학기동안 '어울림+'를 우선 도입하는 '어울림학기제'를 운영한다.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5, 중1 대상 마음학기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7년 교육청별 3개교씩 총 51개교에서 시범운영한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보호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지도 관련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글·영상물 삭제 명령 등 가해학생 조치를 신설한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개 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 구축을 17개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사이트에서는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당한 자가 신고할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해 30일간 게시중단이 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 양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조치 처분을 개발한다. 특별교육 확대 및 출석정지(6호) 이상을 받은 가해학생은 3일 이상 장기간 차별화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2027년 특별교육체계 마련 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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