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6000만 원 지원

입력 2025-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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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지난달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지난달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 내 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 내 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 내 집은 올해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형, 보증금지원형 등 공급 유형을 다각화한다.

미리 내 집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하면 미리 내 집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미리 내 집으로 이주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다만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면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입주대상자는 7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 내 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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