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저궤도 위성 통신' 개발 속속...韓, 본격 대응 나선다

입력 2025-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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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우주청,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연구개발기관 3개 선정
통신탑재체 지상국 ETRIㆍ단말국 쏠리드ㆍ본체 및 체계종합 KAI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출시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 마무리”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 (사진제공=한화시스템)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 (사진제공=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뉴 스페이스의 핵심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ㆍ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ㆍ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위성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ETRI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세부2·3 개발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왔다. 올해 2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했으며 4월에는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했고,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영빈 우주청 청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청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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