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입력 2025-04-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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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은 경제재정소위로 각각 회부됐다.

또한, 소관 추경안과 관련해 총 755억 원 규모의 감액이 이뤄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 상환사업에서 35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사업에서 405억 원이 삭감됐다.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추경안 예비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비 자체가 그동안 편법적으로 편성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도 안 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됐다"며 "소위에서 통과돼 존중하지만, 추경안 준비할 때부터 적정 대응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여전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처리도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한 청원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한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본회의 부의 없이 폐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도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재차 유예한 바 있다. 금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주식·채권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식시장 위축 우려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시행이 연기됐다.

송언식 위원장은 두 청원에 대해 “청원의 취지가 (소득세법)입법 조치로 이미 달성됐으며,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회의 부의 없이 폐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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