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2025-12-2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