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포스 원상복구·3월 매출 입금 요구
입점사 “추가 미정산 사태 우려…최소한의 방어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자체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를 사용하는 일부 입점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자체 포스 사용은 계약위반 사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입점사들은 미정산금이 있는 만큼 사태 재발 방지 차원의 자구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체 포스를 사용 중인 일부 입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22일 발송됐다. 여기에는 25일까지 홈플러스 포스로 원상 복구하고 매출 누락분을 홈플러스 포스에 등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의 동의 없이 자체 포스를 사용하는 건 포스 임대 및 사용 약정서와 몰 임·전대차 계약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까지 포스 원상복구와 누락된 매출을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내용증명에 담겼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인, 시점, 수신인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의 직전 단계다.
홈플러스가 입점사에게 포스를 원상 복구하고 매출 누락분을 등록하라고 한 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홈플러스는 15일에도 일부 입점사에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다만 당시에는 공문 형태였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입점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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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상 홈플러스 포스를 써야 하는데 자체 포스를 쓰니 입점사의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원래 저희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입점사에게 정산금을 입금하는데, 지금은 홈플러스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수수료 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용증명을 받아든 홈플러스 입점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3월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신청으로 밀린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또 다른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3월 전체 매출분을 입금하라는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도 기습적으로 해서 아직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매출을 다 입금하고 만약 이후에 홈플러스가 파산이라도 하면 우리 돈이 그대로 물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홈플러스 측이 이번 (미정산) 사태를 촉발했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1차 간담회 때부터 주장해왔고 홈플러스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당혹스럽다”면서 “민변에서도 공통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기업회생 시에는 하다못해 입점사가 매장을 뺄 수도 있는 조항까지도 들어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