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주 MBK 회장 연대보증 조건 홈플러스 600억 대출 허가

입력 2025-04-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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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특화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 원 규모 대출을 받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금융을 23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11일 소상공인 대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만기는 3년이다.

DIP금융은 기업회생 절차상 신규 자금조달로, 변제순위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 공급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조달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을 비롯한 공익채권이므로 해당 DIP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이로써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DIP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연대 보증을 제공한다. 이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회생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이번 DIP금융 허가 결정과 함께 홈플러스로 하여금 채권자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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