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탑재 위해 거액 지급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인터넷 검색이 반독점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에 뒤이은 것이다. 사실상 2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번 반독점 재판에서는 판사가 3주간 원고인 미국 법무부와 구글 양쪽의 주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8월 구체적 반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소프트웨어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는 강경한 시정책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검색의 주요 관문인 크롬 매각이 완료되면 경쟁 업체가 상당수의 검색 쿼리(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구글이 인공지능(AI) 제품을 이용해 검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구글은 검색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략을 이제 생성형 AI 제미나이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곧 일어날 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이 구글과 다른 모든 독점 기업들에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반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중국과의 글로벌 기술 경쟁을 벌이는 미국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 게시물에서 법무부 제안에 대해 “구글의 AI 개발 방식을 방해하고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가 제품 설계와 개발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차세대 기술 지배력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의 선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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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구글이 갤럭시폰 등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해 삼성에 거액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법무부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달퀴스는 공개 진술에서 “(구글이 삼성에)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막대한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글이 삼성에 지급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