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결정 때 의회 표결 거쳐야" [상보]

입력 2025-05-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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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연설하고 있다. 알링턴(미국)/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연설하고 있다. 알링턴(미국)/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세정책 추진 때 반드시 연방의회 표결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간과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세금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 기업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권한이 없는데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비상시)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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