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 총량제 등이 골자다.
법 시행 이전부터 금감원이 현장점검, 자율점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계도해왔으나 자율점검 분석 결과 금감원은 일부 업체는 법 시행 준비가 다소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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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점검은 자율점검 내용 분석결과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율채무조정 제도 운영, 추심행위 규제, 연체이자 제한 등 신설규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현황과 더불어 채무조정 실적, 이자면제 현황 등 채무자보호장치 작동실태와 주요 규제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 여부를 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가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 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지도하는 한편, 법규 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소형사 대산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이 빈발한 업체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