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입력 2024-04-0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 포함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5일 뉴욕 항소법원이 10일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내야 할 금액을 1억7500만 달러로 줄여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그가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혐의에서 무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원 제임스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①]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5,000
    • +0.25%
    • 이더리움
    • 3,18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3.1%
    • 리플
    • 2,058
    • -0.1%
    • 솔라나
    • 127,000
    • +0.79%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63%
    • 체인링크
    • 14,510
    • +3.2%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