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입력 2023-1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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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 최대 4.5% 금리' 청년 청약통장을 만든다. 이 통장으로 주택 분양받으면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해준다. 청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당과 정부가 '고금리' 허들을 낮춘 것이다.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해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제공하는 금리도 4.3%에서 4.5%로 0.2%포인트 올린다.

청년 우대형 주택쳥약 종합저축 통장 기존 가입자는 새로 만드는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했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한다.

당정은 새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 드림대출'도 2025년 출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받는다. 결혼 시 0.1% 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추가 출산이면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당정은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청년 보증 월세 대출) 등도 추진한다. 시중 은행 금리로 전세 대출받은 것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바꾸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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