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 최대 4.5% 청년 청약통장 신설…분양 당첨 시 '연 2%대 주담대'

입력 2023-1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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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 최대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 80%까지 2%대 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한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청약 통장 가입자는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 소득 요건도 연 36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납입 금액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높였다.

당정은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과 연계해 분양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도 2025년 출시한다. 출산으로 다자녀가 되면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 밖에 당정은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차원의 주거안정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린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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