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입력 2023-11-13 15:38 수정 2023-1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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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왼쪽)과 가수 지드래곤(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왼쪽)과 가수 지드래곤(오). 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음성이 나왔다. 권씨에 대해서도 간이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권씨의 손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고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를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채취하려고 했으나 제모를 한 상태였고 손톱등을 채취해 7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권씨 측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권씨가 온몸을 제모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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