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입력 2023-06-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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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최 씨 등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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