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 받는다

입력 2022-07-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여가부,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조치

다음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169만5244원)일 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60%(195만 6051원)로 책정하고, 월 35만 원을 지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22,000
    • -1.96%
    • 이더리움
    • 4,630,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3.98%
    • 리플
    • 3,060
    • -2.05%
    • 솔라나
    • 197,700
    • -3.94%
    • 에이다
    • 637
    • -1.24%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357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38%
    • 체인링크
    • 20,430
    • -2.53%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