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입력 2022-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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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사회경제부장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19년)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 - 김오수 검찰총장(2019년)

#3.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전국평검사회를 열 예정이다. 조직의 기득권과 이익 앞에서는 위아래도 없는 모양새다.

검찰의 이 같은 집단반발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급했듯 검찰은 행정부 산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권 분립 차원에서 보면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의견 개진은 가능할지언정 집단반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법집행의 독립성을 위해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 부르고, 총장을 장관급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했던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역시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소위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이라고도 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국가들이 수두룩하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로 범위를 좁혀도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검찰 수사권이 없다. 미국 역시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주요 주에서 수사권을 배제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사표까지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이거니와 2019년 7월 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위와 같이 찬성한 바 있다.

검찰은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충분하다. 소위 조국의 잣대로 본다면 검찰은 이미 정 후보자를 둘러싼 주변의 압수수색을 수십 곳에서 했어야 마땅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및 경력, 부실 학위논문 등 숱한 의혹을 낳고 있는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허위 이력 단 하나로 탈탈 털리다시피 했던 신정아 씨와 사뭇 대조를 이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를 받았던 특수통 검사들의 경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거나,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다.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사사오입과도 같은 96만2000원의 술값 계산 대목에서는 그 기발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상실케 하기 충분하다. 결국 혐오와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좀먹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은 자성의 목소리부터 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kimnh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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