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대란發 ‘셧다운’ 봉합 수순…건설현장 정상화될 듯

입력 2022-03-02 17:00 수정 2022-03-02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셧다운 현장 20여 곳 중 19곳 극적 합의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업계와 건설업계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우려한 골조 공사 현장의 셧다운 우려도 하루로 끝날 전망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건설업계가 철근·콘크리트업체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건설사들이 계약 단가 인상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공사현장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전국 20여 개 건설현장 중 19곳에서 공문을 보내와 하도급 대금을 인상해주기로 했다”며 “협상 의사를 밝힌 업체의 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일부 회원사들은 경기·인천·대구·부산 등 전국 20여 개 건설현장에 대한 인력 투입을 중단했다. 이후 19개 현장에서 공문을 보내 하도급 대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인력 투입 중단을 해제하기로 했다.

애초 100대 건설사 중 11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하도급 대금 증액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현재 약 60개 건설사가 협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달 18일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열고 철근·콘크리트 업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결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에 들어갔다.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의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2일 하루 동안 공사를 중단했으나 이내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그간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손실분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로 철근·콘크리트업체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트럼프 틱톡, 개설 사흘 만에 팔로워 500만…35만 바이든 캠프 압도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43,000
    • +2.1%
    • 이더리움
    • 5,26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3.34%
    • 리플
    • 727
    • +0.41%
    • 솔라나
    • 238,800
    • +3.02%
    • 에이다
    • 638
    • +0%
    • 이오스
    • 1,116
    • +0.9%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700
    • +3.18%
    • 체인링크
    • 24,680
    • +0.86%
    • 샌드박스
    • 639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