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입력 2022-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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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유기 야생동물 관리체계 신설…곰사육 종식
2022년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중점 업무계획 발표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곰사육은 종식에 들어간다.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을 발표했다. 야생동물 보전을 비롯해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손꼽혔다.

먼저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 등을 추진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

라쿤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현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해 곰 사육을 종식한다.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

수입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을 건립한다.

또 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집중대응구역을 설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 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이 외에도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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