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입력 2021-1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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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요청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유급)을 주는 제도다.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는 올해 7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면위가 근무시간 중 교섭 및 협의 등의 일정한 업무가 허용되는 대상자 수와 시간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 요청에 따라 근면위는 이날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내년 2월 3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그간 근면위 노사정 위원들은 전원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해외사례, 현장사례 등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공유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에 대한 노사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왔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높여 전임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활동 경비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유급 노조 활동이 더 인정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받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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