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입력 2021-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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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23건이었다.

위반 법률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금호아시아나(321억 원), 동국제강(311억 원), 네이버(279억 원), 대우조선해양(261억 원), 현대중공업(225억 원), CJ(207억 원), 세아(194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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