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입력 202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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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요청제ㆍ실증 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당시 지정된 1ㆍ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 만료 시점(올해 8월, 12월 만료)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으로 법령정비 요청제ㆍ실증 특례 자동연장제 신설된다. 그간 특구 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으로 규제 소관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 기간에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 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법령정비 착수절차도 구체화한다.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 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특구 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 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 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1차 특구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 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 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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