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르니 단독·빌라·오피스텔 거래 '쑥↑'

입력 2021-05-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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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급등과 정부 규제 반사 효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고된 비(非)아파트 매매액은 23조719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2082억 원)보다 37.8% 늘었다. 거래량도 6만8932건에서 8만6512건으로 25.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1분기 2조674억 원 수준이던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지난 분기엔 3만2590억 원으로 57.6% 성장했다. 단독주택 매매 금액도 4조7531억 원에서 7조4426억 원으로 56.6% 증가했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센터 팀장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주택이 대안이 됐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몇 년 새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대체재를 찾아 나섰다는 뜻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단독주택과 연립ㆍ다세대주택 중위가격은 각각 8억6990만 원, 2억3846만 원이지만 아파트 중윗값은 8억8005만 원에 이른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등 규제도 까다로워졌다. 이 같은 부담을 반영하듯 올 1분기 아파트 매매량은 19만7655건에서 17건7131건으로 10.3%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출 규제 개편은 주택 시장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규 대출자에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규제지역 주택에만 DSR 40%를 적용한다. DSR 적용 방식도 은행별 평균에서 개인별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DSR 한도보다 많은 대출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 시장에선 까다로워지는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아파트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자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이 지나면 대출을 끼고 고가 아파트를 사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개인별 DSR 적용으로 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비싼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껴 아파트 매매를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낮아지기 전인 올해 2분기에 구매를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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