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월소득 적은 청년층 ‘장래소득’으로 DSR 산정…대출한도↑

입력 2021-04-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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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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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적은 청년층 등의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의 ‘장래 소득’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본다.

가령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의 경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면 4131만 원이다. 이 경우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4850만 원으로 39.4%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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