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 제소] 경쟁 저해냐, 소비자 선택이냐...화두로 떠오른 ‘공정 경쟁’ 정의

입력 2020-10-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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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점 계약으로 경쟁 저해” vs 구글 “소비자 선택일 뿐”
WSJ 편집위원회 “법무부 소송 허점 있어”
NYT 기고문 “신생 기업 성장하려면 IT 공룡 제재 필요”

▲미국 뉴욕의 구글 건물 입구에 “구글과 성장하자”는 문구가 그려져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경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구글 건물 입구에 “구글과 성장하자”는 문구가 그려져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경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 경쟁’이 소송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구글이 거대한 몸집을 무기 삼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밝힌 핵심 소송 배경은 독점 계약이다. 구글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자사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폰 업체와 경쟁 검색 서비스의 기본 탑재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고, 자사 검색 서비스를 기본 탑재한 후에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애플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주고 아이폰 등 애플의 전자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관심사를 수집해 광고 판매에 이용한 뒤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훌륭한 서비스 때문”이라며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아마존에서 검색한 이들이 구글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또 구글은 경쟁자를 배제하지 않아 사용자가 언제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 엔진 '빙'과 '야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법무부와 구글이 '공정 경쟁'을 해석하는 데 이견을 보이자 주요 언론도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편집위원회는 이날 오피니언면에서 “법무부의 소송은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기업 간 상호 이익을 위한 끼워팔기 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없다”며 “MS와 야후도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탑재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본 피해가 대체 무엇이냐”며 “슈퍼마켓 등 모든 기업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비판했다. WSJ는 “독점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업의 시장 지배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IT 저널리즘의 대표주자 카라 스위셔 기자는 NYT 기고문에서 법무부의 소송이 “너무 미미하고 너무 늦었다”며 “IT 공룡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신생 기업이 피어나려면 IT 공룡이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MS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보여줬다”며 “검색의 구글, 전자상거래의 아마존, 소셜미디어의 페이스북 등 IT 공룡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짚었다. 스위셔는 2013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조사에도 구글이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간 것을 두고 “정부는 그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행동에 들어간 만큼 다른 것들(IT 공룡의 공정경쟁과 반독점)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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