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6세 딸’ 팔아넘긴 여성ㆍ동거인 등 종신형

입력 2025-05-29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종 신고 후 인신매매 정황 드러나

(사진=AFP·연합뉴스)
(사진=AFP·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해 당시 6세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여성과 그 일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납치 혐의로도 각각 징역 10년이 별도 선고됐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스미스의 딸을 납치해 2만 랜드(약 15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긴 딸 조슐린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고, 이웃 주민들을 통해 피고인들의 인신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스미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초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났다. 조슐린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78,000
    • -0.64%
    • 이더리움
    • 2,95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2.63%
    • 리플
    • 1,964
    • -1.46%
    • 솔라나
    • 120,800
    • -1.39%
    • 에이다
    • 344
    • -1.43%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365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1.31%
    • 체인링크
    • 13,350
    • -2.13%
    • 샌드박스
    • 101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