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으로 번진 ‘패닉바잉’…7월 거래량 12년만에 최대

입력 2020-08-18 13:11 수정 2020-08-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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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매수세 몰려…상승세 지속 전망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정부 규제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지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어선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지난 1월 3840건이 거래된 뒤 2월 4800건, 3월 3609건, 4월 4061건, 5월 4665건 등으로 5000건 이하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6ㆍ17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 6328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7000건을 돌파했다. 7월 계약분은 신고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어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구별로는 은평구 814건(11.6%)과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양천구(500건·7.1%)와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을 투자처로 택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전세 대출을 받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7·10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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