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입력 2020-07-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법인이 예외 없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5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회는 개인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은 법무법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반려취소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에 대한 준용조항을 정한 변호사법 57조는 38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63,000
    • -0.38%
    • 이더리움
    • 2,96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14%
    • 리플
    • 2,010
    • -0.59%
    • 솔라나
    • 124,700
    • -0.95%
    • 에이다
    • 380
    • +0%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8.51%
    • 체인링크
    • 13,000
    • -0.6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