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입력 2020-07-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법인이 예외 없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5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회는 개인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은 법무법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반려취소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에 대한 준용조항을 정한 변호사법 57조는 38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72,000
    • +2.66%
    • 이더리움
    • 3,079,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2.7%
    • 리플
    • 2,091
    • +3.51%
    • 솔라나
    • 130,400
    • +3.74%
    • 에이다
    • 401
    • +4.7%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1.35%
    • 체인링크
    • 13,530
    • +3.2%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