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입력 2020-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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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A 씨는 특례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 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견해를 변경할 사정이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뤄진 경우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며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헌재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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