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입력 2020-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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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형법 6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 확정되면서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졌다.

A 씨는 “형법 63조로 인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로 또다시 처벌받게 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집행유예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던 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인한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예됐던 형이 애초에 대상자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던 이상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로 회복된 신체의 자유는 임시적ㆍ잠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는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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