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유류세로 25조원 뽑았다...1인당 53만원

입력 2008-09-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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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세 15.78%에 달해 세율 손못대는 이유

지난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 제품에 부과한 세금으로 25조5000억원을 뽑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1인당 53만원에 해당하며 지난해 161조4591억원 규모인 전체 국세의 15.78%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원회에 따르면 유류세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천억원, 2007년 25조5천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110조원을 넘게 뽑아냈다.

25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유류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6541억원이었고, 등유 LPG, LN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조1626억원이었다.

이들 세금에 추가 부과되는 교육세가 2조565억원, 주행세는 3조5953억원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는 6조12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석유제품에는 4개의 세금이 부과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가 475원이 붙고 교통세의 15%만큼 교육세가, 27%만큼 주행세가 따라 붙는다. 부가세10%도 붙게 된다. 등유와 LNG에는 주행세가 없고 프로판가스와 LNG에는 교육세도 붙지 않는다.

이렇듯 정부의 유류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세금 인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드러났듯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이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을 고려할 때 유류세율 높을 필요는 있지만 과세 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유류세 과세 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경우 세수 보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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