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친환경 농어업은 정체 상태로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어업의 정체 현상은 친환경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효과 등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더불어 미래 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열린 ‘미래 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신혼부부부터 임산부, 어린이, 학생, 군인 등 미래 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친환경 농산물의 최약점인 유통, 물류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