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적정생활비 부부 243만원, 개인 154만원 필요”

입력 2018-12-25 18:08 수정 2018-1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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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은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생활비로 부부는 월 243만4000원, 개인은 월 153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보고서다. 조사는 2005년 표본(3570가구)에서 확대된 2013년 표본(4449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가계경제, 경제활동 실태, 노후 생활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월평균 노후 최소생활비는 부부는 176만 원, 개인은 108만1000원이었다.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부부는 243만4000원, 개인은 153만7000원 수준이었다.

적정생활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50대는 부부 268만 원, 개인은 168만7000원이었고, 60대는 부부 242만4000원, 개인 153만2000원이었다. 70대는 부부 208만9000원, 개인 134만 원, 80세 이상은 부부 194만5000원, 개인 121만4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와 도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소생활비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생활비 수준도 높았다.

중고령자들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생활비를 웃돌았다. 2016년 기준으로 중고령자 가구소득(연)은 평균 3794만1000원(월 316만2000원)이었다. 근로소득이 2788만6000원으로 61.0%를 차지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은 407만5000원(월 34만 원), 전체 가구소득 중 22.3%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개인조사대상자 중 공적연금 수급률이 37.6%에 불과해서다. 미수급자는 경제활동이 단절되면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에 수입을 의존해야 한다. 노후를 앞둔 50~59세 개인조사대상들도 공적연금 가입률이 57.0%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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