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입력 2018-10-25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각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24%, 19% 증가했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다.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나왔다.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자 중 48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20명은 사면됐다.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도주한 인원은 8명이다. 2013년 2명, 2014년 3명이 도주했으며 2015~2017년에는 매년 1명씩 형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구속,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이 질병, 1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금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적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크라이나의 숨은 저격수…러시아 본토 흔드는 에이태큼스의 위력 [리썰웨폰]
  • 타스만·무쏘EV 출격에 ‘픽업트럭 전성기’ 열렸다 [ET의 모빌리티]
  •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 단독 임병선 SPC 대표, 6개월 만에 사임...‘허영인 리더십’ 흔들
  •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 최다 폐업률 구간 '1~3년'…자영업 생존, 얼마나 버틸까 [데이터클립]
  • 가입기준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할까 [경제한줌]
  •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5’ 개최…초고령사회 해법 찾는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47,000
    • -0.45%
    • 이더리움
    • 3,62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1.48%
    • 리플
    • 3,575
    • -0.45%
    • 솔라나
    • 246,700
    • -0.76%
    • 에이다
    • 1,121
    • -2.52%
    • 이오스
    • 1,133
    • -9%
    • 트론
    • 389
    • +2.91%
    • 스텔라루멘
    • 427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00
    • -4.51%
    • 체인링크
    • 23,640
    • -1.54%
    • 샌드박스
    • 493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