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2조8000억원 지원

입력 2018-10-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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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 누적 505만명 혜택 올해부턴 지원율 60%→90% 상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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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8개월간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보험료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505만 명이 2조8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됐다.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올해부턴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월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종전 60%에서 90%로 상향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1~4인 규모는 보험료의 90%, 5~9인 규모는 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발표한 자문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현행 농어업인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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