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BMW 인증서류 조작에 고의성 확인…검찰 고발할 것”

입력 2017-1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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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국립환경과학원 청문회 예정, 혐의 입증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자동차 수입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BMW한국법인이 결국 검찰에 고발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청문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BMW코리아를 고발할 예정이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 과정에서 위ㆍ변조 서류를 사용하거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BMW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독일 수입차 3사는 2010~2016년 사이 66개 차종에 걸쳐 약 10만 대의 수입차에 배출가스ㆍ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 특히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까지 임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이어진 바 있다.

환경부가 BMW를 특정한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위ㆍ변조 사례가 이 회사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 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 입장은 단호한 상태. 올해 초 인증 조작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 동일한 위ㆍ변조 사례가 여러차례 반복됐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도 환경부 판단에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 고위공무원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수입사들의 공식입장과 소명 서류 등을 접수하고, 이후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라며 “BMW코리아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앞서 처분이 내려진 과징금(약 600억 원)보다 벌금 한도가 현저하게 낮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은 (해당모델)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개념이지만 벌금형은 한 마디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 법인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기록이 남게된다”며 “향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거나 재단비리 등 사회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들 기업이 1차적으로 이들 기업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청문회는 관련 기업의 입장을 듣고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고발 여부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BMW 관계자는 “배출가스 측정값을 포함한 인증 사항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환경과학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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