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가능"

입력 201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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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일환 전자금융업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모바일선불카드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회사 모두 금감원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했고 이 가운데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환불하도록 개선됐다.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 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했다. 앞으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잔액 환불 기준이 기존 8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 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별도 수수료 부담없이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취소가 불가능했던 불합리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이비카드, 하이플러스카드, 한국스마트카드,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할 경우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500원 내외, 잔액의 2% 내외)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했으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약관심사과)와 금감원은 선불업자 약관 개선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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